부동산 세금종류 / 구분
부동산세금은 참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매년 세율이 조금씩 변동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부동산세금종류에대해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세 로 구분해서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국세에는 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세,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자동차세, 재산세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세금종류를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로 구분하여 보도록 하겟습니다
부동산세금 / 취득세
<취득세>
집을 매매한뒤 가장 먼저 납부 하게 되는 것은 취득세입니다. 먼저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경우등 과세 대상이 이미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계약서 작성시 재산상의 권리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작성자에게 부과하는세입니다
<상속세>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관할 주소지의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즉 살아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주소지의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세금 / 양도세
<양도소득세>
먼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출자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것을 말합니다
집을 살때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팔 때도 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하지만, 집을 팔았을 경우에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산 가격보다 집값이 오르면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을 산 가격보다 집값이 내려가면 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따로 발생이 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세율에 대한 정보는 매매와 매도시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세금/보유세
<재산세>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은 “재산세”입니다.시청, 구청에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고지서로 통하여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으로도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 세율 정부에서 매년 산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세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를 합한 금액으로 부동산보유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 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입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이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농지에관련된 세금
농지(전,답,과수원)의 비사업용 판단은 당해 토지가 실제로 농지로 사용중인지 여부를 확인/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를 확인 / 양도자가 당해 농지를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및 당해 농지가 도시지역내에 편입된지 2년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재촌한경우>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한경우 >< 보유 기간중 6-%이상을 재촌자경한 경우(일수 계산임) > 중 하나만 충촉하면 사업용 토지입니다
◎ 토지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 5년미만인 기간 기준은
<보유 기간중 3년이상을 재촌자경한경우 >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한경우> <보유 기간중 60% 이상을 재촌자경한 경우(일수계산임)>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용토지입니다.
◎ 토지의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인 기간 기준은
<보유 기간중 2년이상을 재촌자경한 경우><보유기간중 60% 이상을 재촌 자경한경우(일수계산임)>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용토지입니다.
▶재촌 :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사실상 거주하는것
▶자경 :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종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하는것
▶도시지역:특별시,광역시,시지역중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규정에의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편입된 농지인지여부
2016년 2월17일 이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중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 합계액이3700 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3700만원 미만인 기간만 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인지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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