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한번쯤 듣게 되는 용어들도 있고 생소한 용어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역시 들어봤었던 알 것 같은 그리고 몰랐던 용어들의 뜻을 알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쯤 읽어두시고 기억하신다면 생활하시면서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법률용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 -범죄에 연루되어 의심은 되지만 증거나 범죄행위가 들어나지 않아서 아직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은 사람으로 아직 사건에 대하여 정식 적으로 수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이가는 사람
피고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어 재판의 대상이 되는사람.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법원에 공소하면 그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라고 부르게됨
피의자 -용의선상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심문 절차를 밟아서 심문 받는 사람. 이 과정에거 검찰이 증거를 주집하여 법원에 공소하면 그때부터 피고인이라고 변경됨
가해자-다른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등에 해를 끼친 사람.
미필적 고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 고의와 과실의 중간지점에 위치.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부정과 정의 관계.
배임죄 -신임 관계를 위배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위
집행유예 -형의 선고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을 미루는 것
선고유예 -경미한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먼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일사부재리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 잘못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피고인의 인권옹호와 법적 안정의 보호와 유지를 위하여 설정된 것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
등기- 일정한 국가기관(등기 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
가등기- 매매의 예약, 또는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였을 때, 또한 농지가 택지로 변경되면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하였을 때는 당연히 장래에 소유권 이전의 본 등기를 하는 것이 예상된다. 이 장래에 본 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
가처분- 가처분이라 함은 금전채권이외의 특정물의 급부, 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계쟁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서 일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잠정적 가정적 처분하는 것을 말함
강제경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것
재경매 - 경매에서 경락이 되었던 부동산을 다시 경매에 붙이는 것
경매- 광의의 경매는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수인 있을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를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하며, 협의의 경매는 경매청구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달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공매방법으로 매도하는 것
압류명령-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 특히 그 추심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하는 집행법원의 경정
전부명령-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그 액면만큼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
추심명령-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민법상의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자가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기 위해 집달관의 압류금전, 매득금등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
배당절차-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당한 재산을 환가함으로써 얻은 금정을 배당요구 신청을 한 각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기 위한 절차
강제집행-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채무명의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령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
집행문-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있다는 것 및 집행당사자를 공정하기 위하여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가하는 공정문서
집행비용- 강제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즉 집행문 부여의 절차, 채무명의의 송달 등 집행개시에 필요한 비용과 집달관수수료, 인지대, 압류물의 보관비용, 감정인의 일당 등 집행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함
채무명의-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
공정증서- 사법상 법률행위 기타 사건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정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
고시 -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등을 널리 국민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언하는 것이나 법규로서의 성질은 갖지 못함
구상권-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
채권양도-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
공동저당담보- 하나의 채권의 담보로써 여러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고소-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그밖의 일정한 자가 법죄사실를 수사기관에 알림으로써 그 범죄를 기소하여 달라는 의사 표시
고발-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가기관에 알림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 표시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를 구하는 행위
공소시효-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
공시송달- 법원 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을 받을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것을 그 자에게 교뷰한다는것을 법원의 게시장에 게시하므로써 행하는 송달방법, 즉 송달서류를 송달을 받을 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교부하는 대신에 교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써 송달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공시최고-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 기타 상법에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증서(예: 주권, 어음 등)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권리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
공유- 복수인이 하나의 물건위에 1개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가지는 것
구분등기- 1동의 건물에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있는 경우에 그 1동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등기하는 것
등기필증- 통상 권리증이라고도 불리며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를 증명하는 증명서
근저당권-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계속적 거래로써 채권액이 증감하는 경우에 장래 일정한 결산기일에서 변제되지 않는 채권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리 설정한 저당권
미성년자- 성년(만20세)이 되지 않은 자이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없어야 함
한정치산자- 심신박약자, 낭비자등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달할 힘이 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 본인,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검사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자
금치산자- 심신상실, 즉 자기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의사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지자신,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자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그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이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
변경등기- 이미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예: 착오발견경정등기, 주소변경등기 등)
말소등기- 이미 기재를 한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를 이유로 법원에 등기말소나 등기회복을 위한 소송이 많이 제기될 경우 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기입되는 등기
회복등기- 일단 말소된 등기를 다시 부활 재현시키는 등기로서 멸실 회복등기와 말소회복등기로 구별됨
분필등기- 토지등기부상 1필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2필이상의 토지로 분할하는 등기
합필등기- 토지등기부상 독립한 토지로서 등기되어 있는 수필의 토지를 합필하여 1필의 토지로 등기하는 것
합병등기-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다른 필로 합병하는 등기, 즉 분필과 합필이 결합하여 행하는 등기이며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토지 또는 건물만 가능함
멸실등기- 토지가 함몰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되거나 파괴되어 1개의 부동산 전체가 없어졌을 때 그 멸실을 등기하고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것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 등기절차상으로 등기를 하는 것에 의하여 등기부상 종래보다는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라고 하며, 반대고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함
무기명채권- 채권과 증권이 일체가 되어 있고 증권없이 채권을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그 증권에 채권자의 표시가 없는 채권
배서- 지시식의 어음, 수표나 지시 금지가 없는 기명식의 어음, 수표를 양도하는 형식
법인- 사람 또는 재산의 결합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질 수 있는 것 (사단 또는 재단)
법정이자- 법률상 인정되어 있는 이자를 말하며 약정이자와 구별됨
보정-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상의 해위의 불충분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
보증채무-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제3자의 채무
부당이득- 일단 채무를 변제한 후에 잘못하여 이중으로 변제한 경우와 같이 일방에게 손실이 생기고 타방이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또는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법률이 요구하는 공평의 원칙에 방하는 경우에 법률이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
분별의 이익-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보증채무
불기소처분-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으로서 소송조건이 불비한 경우나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등 결국 유죄가 될 가망이 없는 경우를 뜻함
사기-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으로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 것이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두가지가 있음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자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두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함
상고-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말함
상속- 사람의 사망 그밖의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행해지는 포괄적인 재산상의 법률관계와 호주권의 승계를 말함
소급- 법률효과를 과거의 일정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
소명-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법관에게 일단 진실한 것으로 추측케 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
소송대리- 소송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에 의하여 당사자에 갈음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행위
소송비용- 당사자가 개개의 소송수행에 직접 필요한 그 소송절차에 관하여 생긴 비용
소의 취하- 소를 제기한 후에 심판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원에 대한 원고의 의사표시
소장- 소의 제기에 있어서 제1심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송달- 당사자 기타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법정 형식에 따라서 그 서류를 교부하는 재판기관의 행위
약속어음-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형식의 어음
양도담보- 목적물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목적 담보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
연대채무-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 당사자간의 채무
우선변제- 채권자 가운데서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는 변제
위임- 타인에게 어떤 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임자로부터 수임자에게 교부되는 문서
위임장- 타인에게 어떤 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임자로 부터 수임자에게 교부되는 문서
유가증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이 표시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것
유권해석- 공권력해석이라고도 하며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의한 해석
이득상환청구권- 시효가 완성되거나 보전절차를 해제하였기 때문에 소구권이 소멸된 결과 발행인이나 배서인등의 소구의무자가 이득이 있을때 그 이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의- 법원 또는 상대방이 소송절차의 규정에 위배한 소송행위에 대하여 부당 또는 위법을 주장하는 것
인적담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전재산에 의한 채권의 담보를 말하며 이와는 구별되는 목적담보가 있음
보증채무-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제3자의 채무
자기앞수표-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수표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함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식에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
증여- 증여라 함은 당사자 알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설립하는 계약
지급명령-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
지급제시- 어음, 수표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어음, 수표를 제시하는 것
지상권- 공작물(건물, 교량, 터널)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며 이와는 별개로 지하나, 공중까지 지배하는 구분지상권이 있음
지역권- 갑지의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갑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을지를 이용하고 여기를 통행한다든가 인수하는 물권
질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할때까지 이를 수중에 두고 변제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 및 집행당사자를 공정하기 위하여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정문서를 말하며 집행문에 부기된 채무명의(판결)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함
집행보전절차- 장래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에 의한 청구, 실현의 불능화 또는 곤란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에 의하여 현상의 유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
집행유예- 형의 선고를 할 경우에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1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며 유예가 취소됨이 없이 무사히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은 제도
착오- 의사표시자가 진의와 다름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에는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동기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등이 있음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를 해제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
채무명의-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
피의자- 경찰이나 검사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하며 기소된 후에는 피고인아고 함
상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
환매-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자주 혹은 가끔 듣다보니 마치 알고 있는것처럼 느끼고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용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날때마다 틈틈히 보면서 기억하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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